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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산재 요양 일부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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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약 9년간은 시멘트공장 설비청소업무를, 약 3년간은 진미채 생산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약 5년간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릎, 어깨,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2022년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격증후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무릎 부위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이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가 아닌,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료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 결과와 요양보호사 직업병 관련 논문을 근거로 의뢰인의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뢰인이 17년간 무릎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며 무릎 부위에 장기간 지속해 과중한 부하를 받게 된 결과로 발생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실조회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해당 상병이 의뢰인의 연령대에서 발생하기는 하나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십수 년에 걸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해 온 점, MRI 영상 소견상 파열이 일부 연장되어 심하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해당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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