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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석면폐증)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9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한 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비, 시멘트 운반,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4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9년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폐증 초기형'을 판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폐암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시멘트 분진이 폐암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폐암을 발생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시멘트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원발성 폐암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폐암은 근무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공장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석면, 시멘트 분진, 용접 흄,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 유해물질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당시의 유해물질 노출정도는 현재와 비교할 수도 없이 높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암센터 폐암연구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해당 공장에서 노출된 시멘트 분진 중 유리규산(실리카), 크롬 등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의뢰인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가 부비동암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이 '암 발생과 해당 공장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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