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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3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약 4억 2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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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8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0년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1996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하던 중 2017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후인 2021년 장해등급 제3급을 변경·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대상으로 사망 후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3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산정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였고,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변경된 장해등급 진단을 받기 전에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 제3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해위로금청구권을 모두 양수받은 의뢰인에게 망인의 유족 전체에 대한 재해위로금 총 약 4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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