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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제련소 9년 근무 후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뒤집고 장해급여 인정받은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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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0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제련소에서 아연 제련을 위한 박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마기, 송풍기, 컴프레셔, 컨베이어벨트 등 각종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의뢰인은 퇴직 직후인 2022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8dB, 좌측 48.3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85dB 이상의 소음노출은 2년 6개월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3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에 대해 80dB 이상의 소음노출은 약 6년이나, 85dB 이상의 소음노출은 2년 6개월뿐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직력이 2년 6개월만 인정되더라도 위 요건은 예시적 성격을 띄므로 난청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공단이 말한 '객관적 소음노출 직력이 2년 6개월뿐'이라는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① 소음노출 직력에 대하여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약 9년간 제련소 박리공정에서 이 공정은 연마기, 송풍기, 컴프레셔, 컨베이어벨트 등 각종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고소음 환경에서 노출되었음을 보였습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이 수행한 제련소 박리작업은 지속적으로 85dB 이상 또는 85dB에 근접한 소음노출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측정결과를 두고, 오직 85dB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 기간 동안만을 소음노출직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②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대하여

법리 및 판례 검토를 통해, 설령 공단의 방식대로 엄격하게 직력을 따지더라도, 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예시적 성격을 갖는 것임을 짚어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객관적 소음노출직력은 인정기준인 3년보다 고작 6개월이 미달할 뿐이고 그 6개월마저 85dB에 근접하는 수준의 소음노출이 있었음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업무수행 당시 노출된 소음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였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의뢰인은 소음노출 업무를 중단한 직후인 2022년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와 난청의 발생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통계상 확인되는 동일 연령대의 평균청력은 8.6dB 정도인 반면, 의뢰인의 청력은 44.2dB 수준으로 상위 약 6.7%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도의 손상수준이기에 단순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 소음 노출 실태, 의학적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결정을 뒤집고 장해급여 지급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는 청력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청력 손상의 정도가 동년배의 일반적인 청력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을 함께 종합하면, 원고의 양측 귀 청력 저하가 대부분이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원고의 청력손상에는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 던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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