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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서 점토 채굴 및 채취 등 업무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퇴직 후 2009년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으로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9년 2월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으로 장해등급 제7급 상향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치료하던 중 망인은 2019년 12월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호흡부전'이, 그의 원인(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이 사망 당시 수두증과 치매를 앓고 있던 것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고, 수두증 등 기저질환이 사망의 원인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망인이 심한 폐기능 저하 증상을 호소한 2019년 4월에 실시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 전체에 섬유화병변이 진행된 상태였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치의는 '사망 8개월 전부터 숨이 점점 더 차고, 가래 양이 너무 많아서 컵으로 받아낼 정도라는 등 이전보다 더욱 심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다'라고 소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망인은 10년 이상 오랜기간 진폐증을 앓으며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왔고 그로 인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공단이 처분사유로 내세운 망인의 수두증 및 치매는 뇌에 문제가 생기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에 연관된 호흡기 질환 또는 폐기능 저하와 전혀 무관한 질병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 신경외과에 각각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들은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고인은 진단 이후 수두증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수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을 수 없음.( ⋯) 수두증은 호흡기 질환과는 무관한 중추신경계통의 질환으로서 그 자체가 폐기능 저하의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님.
고인은 2013년경 중증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 그러나 고인의 사망이 치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치매 역시 폐기능 저하의 직접적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없음."
" ⋯ 고인이 사망 당시 수두증과 치매를 앓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