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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COPD→폐암→폐렴 사망, 소송으로 합병증 산재 인정 유족급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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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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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망인은 약 30년간 광산에서 채탄, 굴진 등 작업에 종사하며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온 자로, 2017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COPD에 대한 요양 치료를 지속했으나 상병이 악화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2018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전원하여 호흡기 치료를 이어오던 중 2020년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폐암에 대한 조직학적 진단이 없어 추가상병으로 확진할 수 없고,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폐렴'이고, 기존 상병인 COPD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COPD와 진폐증, 폐암, 폐렴 간의 복합적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망인의 사망은 단순한 폐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광산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그리고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폐암,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임을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조직학적 진단이 없어 폐암 추가상병 불인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암의 존재를 부정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은 생전 '원발성 폐암' 소견을 받았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폐암 병력을 가진 것으로 전제된 치료를 진행해왔음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망인의 경우 실제로 조직검사가 곤란한 임상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자문의 2인은 모두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했거나 최소한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특히 그 중 1인은 망인의 사인을 폐암의 악화라고 언급하며 기존 상병인 COPD가 폐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음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조직검사 미시행만을 이유로 폐암 발생과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폐렴과 COPD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기존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은 COPD는 한번 발병하면 완치되지 않는 비가역적 질환으로, 면역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호흡기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COPD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의 발생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COPD로 인한 정상인에 비해 낮아진 면역력 등이 폐렴을 발생 및 악화시켰을 복합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CT판정 결과 폐암이 확실하며, 망인의 폐렴 발생에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폐증 및 폐암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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