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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채탄부 34년 허리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소송으로 뒤집고 직업병 인정 요양 승인 판결 - 척추협착, 전방전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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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광업에 종사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퇴직 후 목, 어깨, 팔꿈치, 발목 등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의뢰인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내원 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제4-5번), 척추협착, 요추부(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 승인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 파열 위축,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족관절 관절염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약 34년의 업무 이력을 고려할 때 요추 부담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의 존재도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 중 주상병인 ‘척추 전방 전위증’은 자문의의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각 상병은 위 주상병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허리 부위 추가상병이 노화 또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탄부로서 주로 착암기(50kg)를 이용한 천공, 부탄처리, 곡괭이를 사용한 파석,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며 협소한 막장에서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 처리하는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왔음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그러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허리 부위에 과중한 부하가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광업소 퇴직 1년 후쯤부터 허리 부위의 상병을 진단받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고, 기타 허리에 무리를 줄만한 다른 일을 수행한 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치의가 상병에 대해 '요추 후방 척추체 유합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소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공단은 이미 어깨, 목, 발목 등 신체 여러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의 어느 한 부위나 관절이 고립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포함한 신체 여러 부위의 근육과 관절들이 상호 협응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에, 다른 부위의 상병을 대부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허리 부위의 상병만을 유독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원고 약 33년 9개월을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신체 여러 부위에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 강도는 기저 질환이 없었던 다른 신체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허리에 과거부터 어떠한 질병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약성이 원고가 수행한 근골격계 부담 업무와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존 질병의 존재를 이유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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