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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2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2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배관·제관 용접 등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그라인더, 금속절단기, 슬래그망치 등의 고소음 기계를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3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2dB, 좌측 73dB의 font color=black>'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용접작업(철골, 배관) 57.0~84.5dB에서 4년 9개월, 용접작업(제관) 57.0~90.1dB에서 1년 4개월 근무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수행한 용접작업의 소음노출수준이 85dB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85dB 이상의 소음노출작업을 수행했음을, 또는 최소한 난청이 이러한 소음노출작업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약 6년 1개월 동안 '85dB 이상' 또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0~85dB 정도'의 소음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철골·배관 용접작업 소음노출 수준이 85dB 이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작업공정 분석을 통해 철골·배관 용접작업은 단순 용접만이 아니라, '①금속재료 절단→②연삭→③용접→④재연삭'의 연속된 공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계(금속절단기, 연삭기, 슬래그 망치 등)의 소음수준은 각각 평균 106.9dB, 87.1dB, 105dB에 이르며,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접작업의 평균 소음은 86.4dB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철골·배관 용접작업의 실제 소음은 85dB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단은 철골·배관 용접작업의 소음노출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의뢰인이 근무한 현장이 아닌 타사업장 7곳의 측정자료(52.1dB~84.5dB)를 근거로 판단했는데, 이들 수치는 ±22.35dB에 이르는 광범위한 편차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평균측정치를 의뢰인의 작업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신빙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의뢰인은 대부분 영세한 건설업체에서 청력보호구 없이 근무하였기에 실제 노출된 소음 강도는 조사치보다도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제관 용접작업(최대 90.1dB) 1년 4개월 근무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①에서 주장한 철골·배관 용접작업 직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의뢰인의 난청은 소음노출 작업에 의한 업무상질병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단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며, 소음 감수성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80~85dB 수준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작업의 소음 수준뿐 아니라, 전체 업무경력의 누적 노출 효과와 의학적 가능성, 실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고려 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동연령대 남성의 중앙값인 21dB보다 청력이 20dB 이상 더 나쁘다. 일반적인 생활 소음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약 22년간 최대 84.5dB의 소음 노출이 있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난청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가 약 1년 4개월간 제관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철골ㆍ배관 용접작업 중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85dB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1dB, 좌측 49dB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연령(69세)의 순음청력역치 중앙값인 21dB보다 상당히 높은 청력역치이다. 원고는 2023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기 전에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력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용접작업 시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망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2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배관·제관 용접 등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그라인더, 금속절단기, 슬래그망치 등의 고소음 기계를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3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2dB, 좌측 73dB의 font color=black>'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용접작업(철골, 배관) 57.0~84.5dB에서 4년 9개월, 용접작업(제관) 57.0~90.1dB에서 1년 4개월 근무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수행한 용접작업의 소음노출수준이 85dB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85dB 이상의 소음노출작업을 수행했음을, 또는 최소한 난청이 이러한 소음노출작업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약 6년 1개월 동안 '85dB 이상' 또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0~85dB 정도'의 소음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철골·배관 용접작업 소음노출 수준이 85dB 이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작업공정 분석을 통해 철골·배관 용접작업은 단순 용접만이 아니라, '①금속재료 절단→②연삭→③용접→④재연삭'의 연속된 공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계(금속절단기, 연삭기, 슬래그 망치 등)의 소음수준은 각각 평균 106.9dB, 87.1dB, 105dB에 이르며,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접작업의 평균 소음은 86.4dB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철골·배관 용접작업의 실제 소음은 85dB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단은 철골·배관 용접작업의 소음노출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의뢰인이 근무한 현장이 아닌 타사업장 7곳의 측정자료(52.1dB~84.5dB)를 근거로 판단했는데, 이들 수치는 ±22.35dB에 이르는 광범위한 편차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평균측정치를 의뢰인의 작업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신빙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의뢰인은 대부분 영세한 건설업체에서 청력보호구 없이 근무하였기에 실제 노출된 소음 강도는 조사치보다도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제관 용접작업(최대 90.1dB) 1년 4개월 근무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①에서 주장한 철골·배관 용접작업 직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의뢰인의 난청은 소음노출 작업에 의한 업무상질병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단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며, 소음 감수성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80~85dB 수준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작업의 소음 수준뿐 아니라, 전체 업무경력의 누적 노출 효과와 의학적 가능성, 실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고려 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동연령대 남성의 중앙값인 21dB보다 청력이 20dB 이상 더 나쁘다. 일반적인 생활 소음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약 22년간 최대 84.5dB의 소음 노출이 있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난청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가 약 1년 4개월간 제관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철골ㆍ배관 용접작업 중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85dB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1dB, 좌측 49dB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연령(69세)의 순음청력역치 중앙값인 21dB보다 상당히 높은 청력역치이다. 원고는 2023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기 전에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력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용접작업 시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