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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금속 프레스 작업 소음노출 1년만 인정? 난청 산재소송 승소 판결 - 장해급여 승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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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 22년간 A광업소에서 크라샤 작업, B금속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0.8dB, 좌측 78.3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광업소에서 80~84.9dB 소음에 약 9년 3개월 노출, B금속에서 85dB 이상 소음에 약 1년 1개월 노출된 것만으로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객관적 소음노출 직력을 B금속에서 근무했던 1년 1개월만 인정하며, 위 기준 중 소음노출기간(3년 이상)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근로복지공단이 말한 '객관적 소음노출 직력이 1년 1개월뿐'이라는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① '소음노출 직력이 1년 1개월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B금속에서 2006년 12월부터 단 1년 1개월만 근무하였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B금속에 2004년 4월에 입사하여 2008년 1월까지 3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결과 의뢰인은 2005년과 2006년 각 96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만약 공단의 주장에 따른다면 의뢰인이 2006년 12월 입사 직후 한 달 동안에만 960만 원을 받았다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므로 최소 2005년부터 이미 B금속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② 'A광업소 소음노출수준이 80~84.9dB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A광업소에서도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약 9년 3개월간 크라샤 작업을 하며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크라샤 작업의 소음노출이 80~84.9dB에 불과하다며 A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직력을 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근무했던 1991~2년 건설현장의 소음노출을 측정한 논문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다루었던 조크라샤의 평균 소음수준은 90dB, 건설골재 생산시설의 소음수준은 88~106dB에 달했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법리 및 판례 검토를 통해, 공단의 주장대로 크라샤 작업의 소음노출 수준을 80~84.9dB로 보더라도 이는 85dB에 매우 근접한 상당한 소음노출수준임을 짚어내었습니다. 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예시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에, 업무와 소음성 난청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소음노출수준이 정확히 85dB에 미달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노인성 난청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직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난청이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차 특별진찰 결과 우측 44dB, 좌측 51dB의 중증도 난청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청력손실 정도는 진단 당시 동연령대 평균 청력(21dB)에 비해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고 이는 단순히 일반적 생활 소음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소음 노출력이 없는 동 연령 대비 현저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점, 양측 난청을 설명할 만한 다른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주파수 영역에서 저주파수 영역보다 심한 청력 저하를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병합되었거나, 과거의 소음노출력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가 B금속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프레스 작업 외에 85dB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B금속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1개월로 판단되고, 원고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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