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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2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년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년 2월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4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진단받은 '기질성 정신장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재해 이후 증상이 발병하여 시간적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고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 정신, 인지 및 행동 문제없이 일상생활 유지된 점과 뇌실질내 손상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추가상병(기질성 정신장해)과 업무상 재해(추락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추가상병이 뇌손상 이후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 발현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뇌영상 검사상 뇌병변이 확인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사고 당일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법원의 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고 이후 뇌영상검사에서 손상이 확인되며, 사고 직후 지남력 장애와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는 바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2016년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년 2월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4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진단받은 '기질성 정신장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재해 이후 증상이 발병하여 시간적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고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 정신, 인지 및 행동 문제없이 일상생활 유지된 점과 뇌실질내 손상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추가상병(기질성 정신장해)과 업무상 재해(추락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추가상병이 뇌손상 이후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 발현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뇌영상 검사상 뇌병변이 확인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사고 당일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법원의 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고 이후 뇌영상검사에서 손상이 확인되며, 사고 직후 지남력 장애와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는 바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