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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감전 재해>로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이 의뢰인은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장해상태가 제2급 제5호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등급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며, 현재까지 지급받았던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이끌어 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사람 언론보도"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공단이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나, 장해등급 재결정 당시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장해를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위법하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하여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업무 중 <감전 재해>로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이 의뢰인은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장해상태가 제2급 제5호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등급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며, 현재까지 지급받았던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이끌어 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사람 언론보도"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공단이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나, 장해등급 재결정 당시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장해를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위법하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하여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