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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척추 및 발목 골절 산재 손해배상- "약 1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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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8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수서비스업체의 근로자로서 플라콘 백을 호이스트 훅에 걸고 인양 중인 플라콘 백 아래에서 오염방지용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플라콘 백 1포대가 의뢰인의 위로 떨어져 '우측 어깨 탈골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거골 골절 등'으로 노동능력감소 및 영구장해를 입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회사의 안전수칙상 오염방지용 비닐 제거 시 플라콘 백 측면에서 작업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측면에서 비닐 제거가 잘 되지 않아 작업의 편의상 플라콘 백 아래에서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의 주체를 사업주로 하고 있어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행위자와 회사가 동시에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회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불이행하는것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거나 작업 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1억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현장의 작업 여건상 근로자들이 인양 중인 플라콘 백 아래에서 오염방지용 비닐을 제거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 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마련하거나 작업 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한 과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604,575원(= 재산상손해 80,604,575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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