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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선로에 다리가 빨려들어가 양측 경골부 절단 산재 손해배상- "약 3천 4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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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전철역 구내에서 분리수거 작업 중 필요물품을 가지러 철도 선로들을 횡단하여 중앙홀로 혼자 이동하다가 화물 기관차에 오른쪽 어깨를 부딫혀 넘어지면서 다리가 선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양측 발목구 좌멸창, 양측 경골부 절단 등의 막대한 상해를 입어 감소한 노동능력에 대해 산재 후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전철역은 열차가 빈번히 운행하고 철로가 많은 곳이며 의뢰인과 같이 열차를 청소하는 등 철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자들은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선로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인 민법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주체인 청소용역업체와 철도운영의 안전확보에 관한 업무처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함께 작업한 다른 근로자들이 지체3급인 의뢰인을 혼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도록 방치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시설의 설치ㆍ보존자로 안전관련 의무를 미이행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총 약 3천 4백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 회사는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시설 중 이 사건 사고 장소 부분은 철도관련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7,909,826원(= 보조구비 4,909,826원 + 위자료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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