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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본문
▎ 사건개요
원고(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2020년 현장에서 천공된 구멍에 H빔을 넣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H빔에 오른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가락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5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사고 발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② 피고 회사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사고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의뢰인인 피고 회사의 과실 책임을 최대한 줄이고, 원고의 과도한 청구액을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①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우선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사고는 바닥에 내려진 H빔이 옆으로 구르면서 발생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H빔이 옆으로 구르게 된 원인에 관하여는 명확히 단정할 수 없기에, 사고가 원고 또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② 과실 및 책임 범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사고의 책임이 오직 회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에 근로자 개인의 주의의무 소홀도 함께 작용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고 당시 수행하던 작업은 천공기 기사 및 건설기계 바깥에서 작업을 보조하거나 수신호를 하는 사람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작업이었고 원고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H빔을 주시하고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과실상계에 고려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고, 원고 측 과실 20%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금액 약 5천만 원 중 약 3천8백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실 비율을 낮추어(10%p) 원고 청구액보다 적은 배상액(약 22%)을 이끌어낸 것으로,
근로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100% 인정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이 작용해,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결과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원고에게도 작업 도중 H빔이 옆으로 구를 경우를 대비하여 H빔과 적절한 거 리를 유지한 채로 서서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