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은 육고기 숙성 및 납품 등의 사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2019년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편마비와 휠체어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등을 이행하지 않은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기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8,800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한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회사에게 이러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를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왔고, 원고의 뇌출혈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직접적이지 않았기에 청구 금액이 과중함을 집중적으로 다투고자 하였으며,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기적인 재판 진행보다는 빠른 사건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원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근로환경에서 일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향후 개선 노력을 다짐하였으며,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이익과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약 2,9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약 5,940만 원)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피고측 전부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빠른 해결 의지를 존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