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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벌목 중 사망사고 산재민사소송 회사(피고)측 과실비율 낮춰 손해배상 3,680만원 감액 방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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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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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망인은 피고 회사(산림조합)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1년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중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들(산림조합, 현장대리인)을 상대로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억 9천만 원 상당[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사고 발생에 있어 각자의 과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상계됩니다.


② 망인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원고는 망인의 일실수입을 통계청의 벌목부 개별직종노임단가(20만 원)에 의하여 계산해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기존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받았던 일당은 12~15만 원이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① '과실비율(과실상계)'에 대하여

사고 당시 망인은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했고, 절단·도복 과정에서 필수적인 수구(절단 방향 유도 홈)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무가 쓰러질 때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지 않고 위험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망인의 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수칙 위반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직접 기여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피고들이 현장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노력을 해왔음을 입증했고, 지형‧작업 여건상 대피로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던 점도 제시했습니다.


② '일실수입 산정'에 대하여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일자별로 담당업무와 일당이 달라지는 구조에서 보통 12~15만 원의 일당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또한 망인이 벌목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실제로 지속적으로 벌목전문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기에 원고가 주장한 ‘벌목부 개별직종 노임단가(20만 원)’를 고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이익과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망인의 일실수익은 보통인부 노임단가(약 14만원) 기준으로 산정하고

  • 원고 측 과실 15%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약 2억 5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약 3,680만 원)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실 비율을 낮추고 소득 산정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원고 청구액보다 적은 배상액(약 13%)을 이끌어낸 성공적 방어 결과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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