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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근로자간 폭행 사건, 피고 회사측 민사소송 6억 손해배상 60%로 감액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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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커피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건 당시 외주업체 소속 A씨는 피고의 제1공장에서 원자재 운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B씨가 원자재가 제때 운반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A씨를 찾아가 말싸움이 붙었고, 이들은 공장 외부로 나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및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6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공장 내 CCTV 설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미흡 등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인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B씨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피고 회사가 사전 예방을 위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무집행과의 관련성 부정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소속(원청-하청)에 속한 사원급 동료로, 명확한 지시·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은 업무수행과 별개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개인의 고의에 기한 폭력 사건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원고 측은 유족급여 산재 승인을 근거로 사무집행 관련성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산재 승인이 곧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처분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사용자 책임 없음

가해자는 과거 직장 내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근로자로, 사고 당일 흡연하러 나간다는 명목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는 토요일 오전으로 근로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였고, 불과 수 분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 측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방조치 이행 및 보호의무 이행

피고 회사는 80여 대의 CCTV 설치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의 정기적 실시, 고충처리 제도 운영과 노사협의회 구성 평소 안전과 갈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기에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감독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약 6억 원 중 상당 부분(40%)이 기각되었고, 피고에게 청구금액 중 [약 3억 7천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판결문에는 원고 1·2에게 각 약 1억 8천만 원, 원고 3에게 약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되었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B의 망인 A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를 B의 사무집행 자체로 볼 수는 없다."


"피고 회사는 B의 사용자일 뿐 이 사건 사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용자가 근무 중 다른 피용자를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까지 빠짐없이 예견하고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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