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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5본문
▎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드라마 세트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과도한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인해 ‘심인성 운동장애’를 진단받았고, 복직 이후 부당한 업무 변경,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며, 이는 회사가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약 3,000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과도한 근무와 출장, 외근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직무 및 사무공간 변경 등이 부당한 업무변경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문제삼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인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 근로자의 정신적 질환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및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방어 논리를 전개하며 피고가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① '과중한 근무 시간 및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실제 원고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약 33~45시간으로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수준이 아니었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재 심사를 통해 해당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음을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출장은 방송미술업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 환경일 뿐, 특정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부당 인사조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자 피고 회사는 출장 및 외근이 많은 미술팀에서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내근 중심인 소품팀으로 원고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부당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인사 조치였고, 실제로 원고 본인이 소품팀 전보를 요청하고 해당 조치에 만족을 표시한 사실이 동료와의 메시지 및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당 인사의 근거로 근무 장소가 ‘창고’임을 내세웠는데, 해당 장소는 통상의 소품팀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소품팀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창고형태의 근무공간이었을 뿐이고, 어떠한 부당한 의도로 원고를 특별히 업무적으로 배제하려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괴롭힘 행위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인물의 언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간식 요청, 질책 등의 내용은 통상적인 업무상의 지시나 동료 간의 업무 관련 대화 수준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구체적인 가해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과중한 업무, 부당한 인사조치,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자를 배려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이익과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는 청구금액 중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약 2,800만 원)를 모두 포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의 대부분인 93% 이상을 방어한, 실질적으로 승소에 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