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7본문
▎ 사건개요
원고는 약 7년간 피고 회사(주식회사 H)에서 차량 네비게이션 및 카오디오 정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2020년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2,677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를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 혹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손해액 산정시 노동능력상실률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혹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업무 수행 시 대부분 앉아 있었고, 공단이 인정한 목 부위 신체부담업무는 1일 1건도 실시하지 않았기에 부적절한 자세를 지속할 필요가 없었음
② 원고는 입사 후 7년이 지나도록 목의 통증 등 신체부담을 피고에게 호소하지 않았음
③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110명 이상의 동료 근로자 중 그 누구도 경추 부위 질환을 호소한 적이 없음
④ 상병 발병 전인 2017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실시함
⑤ 주기적으로 사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동 드라이버, 안전화 등 필요한 장비를 모두 지급함
설령 피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도하게 산정된 것임을 합리적인 산정 근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영구장해 및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 감정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업무로 인한 기여도는 50%, 노동능력상실률 24%의 5년 한시장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주장한 바보다 적게 산정됨이 합당하고, 결국 원고의 손해는 이미 지급받은 5,900여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급여로 전액 공제되기에 중복보상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이익과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는 청구금액 중 830만 원만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약 1,800만 원 이상)를 모두 포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실질적으로 승소에 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원고는 약 7년간 피고 회사(주식회사 H)에서 차량 네비게이션 및 카오디오 정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2020년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2,677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를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 혹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손해액 산정시 노동능력상실률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혹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업무 수행 시 대부분 앉아 있었고, 공단이 인정한 목 부위 신체부담업무는 1일 1건도 실시하지 않았기에 부적절한 자세를 지속할 필요가 없었음
② 원고는 입사 후 7년이 지나도록 목의 통증 등 신체부담을 피고에게 호소하지 않았음
③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110명 이상의 동료 근로자 중 그 누구도 경추 부위 질환을 호소한 적이 없음
④ 상병 발병 전인 2017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실시함
⑤ 주기적으로 사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동 드라이버, 안전화 등 필요한 장비를 모두 지급함
설령 피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도하게 산정된 것임을 합리적인 산정 근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영구장해 및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 감정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업무로 인한 기여도는 50%, 노동능력상실률 24%의 5년 한시장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주장한 바보다 적게 산정됨이 합당하고, 결국 원고의 손해는 이미 지급받은 5,900여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급여로 전액 공제되기에 중복보상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이익과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는 청구금액 중 830만 원만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약 1,800만 원 이상)를 모두 포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실질적으로 승소에 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