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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지게포크 작동 중 산재, 사업주(피고측)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절반"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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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2020년 의뢰인(사업주)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착한 지게포크를 이용한 철근 운반작업을 보조하던 중, 삐져나온 채 적재되어 있던 철근 일부가 근로자 쪽으로 떨어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게포크는 지상 40cm 높이에서 작동 중인 상태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근로자는 '흉추 압박골절,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의뢰인이 사업주로서 작업지휘를 관리하고 지게포크가 작동되는 동안 출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산정 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사업주의 손해배상금에서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금액을 제외하는 '과실 상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해당 사고 발생에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따라서 과실상계의 결과 의뢰인의 과실비율이 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피고(사업주)의 잘못도 있지만, 원고(근로자)가 이미 40cm 이상 올라와 작동하고 있는 지게포크 앞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않고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은 70%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과실비율 30%]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원고는 근로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44,550,400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청구금액의 절반 수준인 22,970,456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근로자)로서는 지게포크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에는 위 굴착기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지게포크에 상차된 철근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굴착기 운전자를 통해 지게포크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이를 확인한 후 지게포크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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