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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7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 과로 기준(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과로사)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작업 등을 수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기준 요소별로 부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온 점, 사업주가 매월 '급여이체'로 일정액을 송금한 점, 작업도구 및 장비를 모두 사업주가 제공한 점, 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등 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7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 과로 기준(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과로사)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작업 등을 수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기준 요소별로 부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온 점, 사업주가 매월 '급여이체'로 일정액을 송금한 점, 작업도구 및 장비를 모두 사업주가 제공한 점, 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등 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