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6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노인성 난청 합병여부를 심의해 본 결과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장해등급:해당없음)'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인 '근로자가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 등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6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노인성 난청 합병여부를 심의해 본 결과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장해등급:해당없음)'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인 '근로자가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 등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