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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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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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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음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고인에게 연구실패,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 불안감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할 만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극단적 선택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고인이 책임 프로젝트의 실패, 리더 역할의 어려움과 직원들과의 마찰, 지속적인 영어회의와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해왔으며, 사망 직전에 또 다른 책임 프로젝트가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자책감, 좌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고인은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극단적 선택 이전 우울장애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한 대한 가족 및 동료들의 진술이 법원의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이 당시 처했던 상황,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보였던 증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증상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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