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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9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86년 <진폐증>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은 1986년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를 때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규정이 없었음에도, 진단 이후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개정된 것)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받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을 당시 해당되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었더라도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 및 경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중인 사람도 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의 남편은 1986년 <진폐증>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은 1986년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를 때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규정이 없었음에도, 진단 이후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개정된 것)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받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을 당시 해당되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었더라도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 및 경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중인 사람도 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