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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뒤꿈치 산재 손해배상 - "위자료 추가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중골 골절-분쇄형'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발뒤꿈치의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약 3,000,000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산재보험 휴업급여 약 2,400만 원, 요양급여 약 900만 원, 장해급여 2,500만 원을 지급 받고,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작업발판이나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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