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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추락 산재 손해배상 - "7천7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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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추락 재해>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 좌측 십자인대 염좌' 등의 허리, 다리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척추 부위에 고도의 장해가 발생,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를 하지 않은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향후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7천 7백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고시 연령 47세, 노동능력상실률 32%(영구 척추손상), 사업주 책임비율 50%로 산정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의 특별교육실시의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77,556,797원(=일실수입 69,556,7976원 +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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