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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추락 재해>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 좌측 십자인대 염좌' 등의 허리, 다리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척추 부위에 고도의 장해가 발생,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를 하지 않은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향후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7천 7백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고시 연령 47세, 노동능력상실률 32%(영구 척추손상), 사업주 책임비율 50%로 산정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의 특별교육실시의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77,556,797원(=일실수입 69,556,7976원 +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업무 중 <추락 재해>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 좌측 십자인대 염좌' 등의 허리, 다리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척추 부위에 고도의 장해가 발생,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를 하지 않은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향후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7천 7백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고시 연령 47세, 노동능력상실률 32%(영구 척추손상), 사업주 책임비율 50%로 산정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의 특별교육실시의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77,556,797원(=일실수입 69,556,7976원 +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