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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기질성 뇌증후군 산재 장해등급 - "7급 → 3급"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2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9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0년 질병휴직하여 치료 중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 발생으로 2017년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최소한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의는 '환자의 지능지수는 정신지체에 해당되는 수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심한 수준의 장애임'이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인지기능의 저하에다가 기질적 뇌증후군에 따른 심한 우울과 불안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기질적 인격장애의 충동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환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거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봄" 고로 "장애등급은 제2급 내지 적어도 제3급에 해당한다고 봄"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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