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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다리' 무릎 등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이후 인공관절 삽입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좌측 다리' 발목에도 운동기능장해가 남게되어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기존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다리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은 재해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좌측 다리에도 제12급의 장해가 남아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의는 '환자가 동통 등으로 인하여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데 원고도 그와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는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이고,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위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이 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다리' 무릎 등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이후 인공관절 삽입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좌측 다리' 발목에도 운동기능장해가 남게되어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기존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다리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은 재해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좌측 다리에도 제12급의 장해가 남아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의는 '환자가 동통 등으로 인하여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데 원고도 그와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는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이고,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위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이 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