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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탄광의 채탄부로 근무한 자로 1986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진폐증 진단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약물투여 및 상담치료를 해오던 중 극단적 선택(음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진폐 이후 생긴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보다는 2014년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이 산재로 승인된 병명과 불일치하여 공단이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한다면, 망인의 사망(직접사인)과 업무상 재해(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진폐증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11년 이상 병행했고 진폐증의 완치 불가능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던 점, 사망 3주 전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뇌경색은 사망하기 전까지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들은 뇌경색보다는 진폐증에 의한 증상 악화가 우울증의 악화 및 극단적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폐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의 남편은 탄광의 채탄부로 근무한 자로 1986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진폐증 진단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약물투여 및 상담치료를 해오던 중 극단적 선택(음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진폐 이후 생긴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보다는 2014년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이 산재로 승인된 병명과 불일치하여 공단이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한다면, 망인의 사망(직접사인)과 업무상 재해(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진폐증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11년 이상 병행했고 진폐증의 완치 불가능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던 점, 사망 3주 전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뇌경색은 사망하기 전까지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들은 뇌경색보다는 진폐증에 의한 증상 악화가 우울증의 악화 및 극단적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폐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