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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재해위로금 "3,3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자로 1985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1987년 산재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2019년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해관리공단에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지원대상 광산에서의 재직기간 이전에 재해(진폐증)이 발생하였기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부적합 통지를 하여 지급청구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은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재해위로금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되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폐광일 이전(1987년)에 제11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폐광일 이후(2019년)에 제7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위로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3인에게 장해등급 제11급과 제7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총액에 해당하는 약 3,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규정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망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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