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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으로 근무한 자로 2016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누적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장기간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침도 '20년 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2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공간 등에서 작업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자문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의 근무이력을 고려해볼 때 석탄, 암석,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되었고, 축천차 수리장 역시 지하 갱내에 있어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인 흡연과 분진 흡입에 모두 노출되었는데, 흡연량이 많지는 않았음. 주어진 자료에서는 다른 위험인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광업소 근무 이력은 20년을 초과하는 점,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처럼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흡연과 직업성 분진 등에의 노출인데, 원고의 흡연량은 많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은 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으로 근무한 자로 2016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누적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장기간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침도 '20년 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2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공간 등에서 작업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자문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의 근무이력을 고려해볼 때 석탄, 암석,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되었고, 축천차 수리장 역시 지하 갱내에 있어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인 흡연과 분진 흡입에 모두 노출되었는데, 흡연량이 많지는 않았음. 주어진 자료에서는 다른 위험인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광업소 근무 이력은 20년을 초과하는 점,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처럼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흡연과 직업성 분진 등에의 노출인데, 원고의 흡연량은 많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은 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