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요양해오면서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온 바,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며, 원고는 요양 당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장해일시금을 기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할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입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이 계속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편,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요양을 하던 10여년 간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능이 사망 직전 고도 장해(F3)까지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폐기능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은 사망 무렵 진폐병형 1형이면서 고도 장해(F3) 상태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적어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진폐 합병증의 치료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의 병형과 심폐기능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해고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요양해오면서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온 바,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며, 원고는 요양 당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장해일시금을 기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할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입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이 계속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편,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요양을 하던 10여년 간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능이 사망 직전 고도 장해(F3)까지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폐기능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은 사망 무렵 진폐병형 1형이면서 고도 장해(F3) 상태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적어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진폐 합병증의 치료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의 병형과 심폐기능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해고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