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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덤프트럭 전도 사고로 인한 뇌손상 산재 손해배상 - "약 4천 3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에 젖은 준설토 하차를 위해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기저골절, 우측상지 완전마비, 뇌신경손상 등을 진단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에 사업주 및 하청업체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자(현장소장)에게도 위험한 작업 방식을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인 회사와 사업주가 지정한 안전관리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이 사건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는 4명의 진술서에서 하청업체는 준설토를 적재량을 초과하여 상차하였고, 원청의 안전순찰차량은 이러한 사항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향후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4천 3백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물에 젖은 준설토를 이 사건 덤프트럭에 상차한 것에 책임이 있는 하청 안전관리자와 이러한 작업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원청 안전관리자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피고1,2는 피고3,4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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