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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벌목작업 중 뒤로 넘어지며 수상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척추압박골절 등을 진단 받았으며 허리에 장해가 남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들을 위반한 사용자(사업주)는 피용자(근로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벌목작업과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시행, 벌목작업을 할 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사안의 경우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로써 40,000,000원(=일실수입 10,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벌목작업 중 뒤로 넘어지며 수상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척추압박골절 등을 진단 받았으며 허리에 장해가 남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들을 위반한 사용자(사업주)는 피용자(근로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벌목작업과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시행, 벌목작업을 할 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사안의 경우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로써 40,000,000원(=일실수입 10,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