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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추락 산재 손해배상-"2천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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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2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선소에서 업무 중 <추락 재해>로 '좌우측 고관절, 척수손상, 악관절 교합능력 저하' 등의 치과적, 정형외과적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산재로 승인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와의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로 피해가 막대해 하청업체 대표와 의뢰인이 소속된 원청 회사 측에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들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약 20,000,000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산재보험 휴업급여 약 7,200만 원, 요양급여 약 5,500만 원, 장해급여 약 9,600만 원을 지급 받고,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을 담당한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부과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함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업무상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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