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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8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대부분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2003년 진폐병형 3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18년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서로 연관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 1개월 전 중증 간암으로 추정되는 간 종양이 발견되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주된 사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망인이 약 24년간 진폐증을 앓아왔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었음을 주장하며 사망 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호흡곤란 등을 초래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을 원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진폐증과 이에 동반된 폐렴 등의 합병증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을 미루어보아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의 남편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대부분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2003년 진폐병형 3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18년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서로 연관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 1개월 전 중증 간암으로 추정되는 간 종양이 발견되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주된 사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망인이 약 24년간 진폐증을 앓아왔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었음을 주장하며 사망 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호흡곤란 등을 초래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을 원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진폐증과 이에 동반된 폐렴 등의 합병증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을 미루어보아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