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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1984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직접사인-폐렴의 급성악화, 선행사인-진폐증>으로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증의 특별한 악화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는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진폐증은 시일이 지나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종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은 마지막 진폐 진단 결과보다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망인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 및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변호인단이 진행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
진료기록감정의로부터 '망인의 폐렴의 제일 주된 요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입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1984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직접사인-폐렴의 급성악화, 선행사인-진폐증>으로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증의 특별한 악화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는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진폐증은 시일이 지나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종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은 마지막 진폐 진단 결과보다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망인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 및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변호인단이 진행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
진료기록감정의로부터 '망인의 폐렴의 제일 주된 요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입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