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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난청특진결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재 장해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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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시간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업무를 수행한 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유발청력손실'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상 결과들이 차이가 커 신뢰성이 떨어지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이 소음노출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 입증했습니다.

또한 3곳의 병원에서 몇 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청력검사를 진행했으며, 감정의의 소견을 통해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2차 특별진찰 당시 1회 실시된 검사결과 좌측 귀의 검사결과가 엄밀히 볼때 신뢰도 인정 범위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2차 특별검사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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