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업무상질병 폐질환 산재 요양불승인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업무를 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되었으며,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약 17년간의 근무 중 약 16년은 분진의 노출량이 낮은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폐질환의 경우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 개인질환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을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판례들 또한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음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이 광업소 갱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도 부합함을 주장하며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피감정인의 흡연력만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며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흡연력이 20년이상에 이른다고 보더라도 밀폐된 제한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의 경우 분진, 유독가스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

업무상질병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