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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근무한 자로, 출동 후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1986년 청력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퇴직 직후 '소음유발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공무를 수행한 장소에서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원고가 진단된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 여부로 인한 공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근무 경력과 소음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 의학적 소견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이 30년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왔고, 그로인해 청력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다 결국 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노출되었던 소음의 강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기간,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로 인하여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리라 볼 수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근무한 자로, 출동 후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1986년 청력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퇴직 직후 '소음유발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공무를 수행한 장소에서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원고가 진단된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 여부로 인한 공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근무 경력과 소음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 의학적 소견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이 30년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왔고, 그로인해 청력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다 결국 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노출되었던 소음의 강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기간,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로 인하여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리라 볼 수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