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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이상 고속버스 정비업무를 한 자로, 2018년 '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중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승인상병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은 불필요하다'라며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상병(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인공관절 치환술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입증을 위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수술 당시 의뢰인의 무릎 상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였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이 수술을 받은것임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심한 통증 및 움직임 제한 소견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진료계획일부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상태에 대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치료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 중 하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치료방법이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30년 이상 고속버스 정비업무를 한 자로, 2018년 '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중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승인상병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은 불필요하다'라며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상병(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인공관절 치환술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입증을 위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수술 당시 의뢰인의 무릎 상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였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이 수술을 받은것임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심한 통증 및 움직임 제한 소견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진료계획일부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상태에 대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치료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 중 하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치료방법이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