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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질환 산재 요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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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보갱, 광차 배터리 충전ㆍ수리 업무등을 수행했던 분으로, 퇴직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근무중 장기간에 걸친 석탄 및 암석분진의 노출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17년 중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이 많았던 시기는 9개월에 불과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업무를 주로 하여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해 불승인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인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이 약 17년 동안 직종의 차이는 있었으나 광업소 갱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됨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로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흡연력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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