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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렴 사망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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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8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2018년 처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를 진단받고 '1초량 FEV1 40%'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와상상태로 지내며 계속해서 요양하던 중 2023년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심폐정지', 그 원인으로 '폐질환의 합병증'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전신 쇠약이 심각한 상태로 고령과 우울증 등의 개인질환력이 와상 상태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전신쇠약에 따른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의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COPD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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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COPD가 아닌 망인의 개인질환이 전신쇠약과 그에 따른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COPD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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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무기록 분석을 진행하여 망인의 주 상병인 COPD가 사망 직전까지 중증으로 악화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인 2022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FEV1 36%’로 40%였던 2018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나타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망인은 사망하기 1달 전까지도 ‘광부 진폐증, 만성폐색성폐질환, 천식, 기관지염, 폐의 기타 장애’ 등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왔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폐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세균감염으로 인해 폐렴 및 다른 폐 감염이 더 자주 발생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환자에게 폐렴이 동반되었을 때 사망 위험율이 매우 높아져 특히 위험하다'는 COPD에 관한 의학자료를 제시하며, 망인의 COPD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전신쇠약을 유발하고 감염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이기에 COPD와 사망 사이에 분명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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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정상인의 34%로 중증의 COPD였고, 따라서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사망과 연관되었다고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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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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