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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등급 - "3급 → 1급"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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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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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년 <진폐증>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F3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자'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3급과 제1급의 차액만큼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장해등급 중 제1급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미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아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경과에 따라 2008. 7. 1. 부터 2010. 11. 20. 까지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같은 심폐기능 고도장해 재해자라 하여도 위 기간동안 진폐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장해등급 3급, 위 기간 외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공단이 적용한 시행령은 심폐기능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어떠한 장해등급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누락이 있으며, 진단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 중 2008. 7. 1. 부터 2010. 11. 20. 까지 사이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과 다른 기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결국 망인은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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