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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액된 평균임금만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착오지급되었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징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당초 승인결정은 공단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며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의뢰인의 장해상태나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됨에 비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크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당초 승인결정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 공익과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액된 평균임금만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착오지급되었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징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당초 승인결정은 공단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며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의뢰인의 장해상태나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됨에 비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크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당초 승인결정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 공익과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