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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어 진폐병형 3/2형과 합병증(흉막염)을 진단받고 2018년에 장해등급 제7급을 변경·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상향판정 받은 장해등급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요양하였고, 202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미 지급된 제11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분과 유족보상일시금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①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 금액이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 그리고 '②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금액이 확정되므로, 2018년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1급에서 제7급으로 변동 및 확정됨에 따라 유족들은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에 따르면, 이미 지급받은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220일분)은 당연히 받아야 할 제7급 장해보상일시금(616일분) 전체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일 뿐, 그 지급일수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망인의 유족 전체에 대한 재해위로금이 총 약 2억 8천만원으로 제7급 장해보상일시금(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과 유족보상일시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아, 그중 의뢰인에게 상속분(1/4)에 해당하는 약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변경·확정된 날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 피고(공단)가 지급한 재해위로금은 피고가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위 지급 사실이 정당한 재해위로금 산정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정당하게 발생한 재해 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
결국 피고(공단)는 원고(의뢰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합계 금액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어 진폐병형 3/2형과 합병증(흉막염)을 진단받고 2018년에 장해등급 제7급을 변경·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상향판정 받은 장해등급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요양하였고, 202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미 지급된 제11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분과 유족보상일시금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①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 금액이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 그리고 '②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금액이 확정되므로, 2018년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1급에서 제7급으로 변동 및 확정됨에 따라 유족들은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에 따르면, 이미 지급받은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220일분)은 당연히 받아야 할 제7급 장해보상일시금(616일분) 전체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일 뿐, 그 지급일수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망인의 유족 전체에 대한 재해위로금이 총 약 2억 8천만원으로 제7급 장해보상일시금(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과 유족보상일시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아, 그중 의뢰인에게 상속분(1/4)에 해당하는 약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변경·확정된 날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 피고(공단)가 지급한 재해위로금은 피고가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위 지급 사실이 정당한 재해위로금 산정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정당하게 발생한 재해 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
결국 피고(공단)는 원고(의뢰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합계 금액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