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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증 장해등급 제5급 판정, 재해위로금 "약 2억 2천만원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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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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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망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2년, 진폐증 2형,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에는 진폐증 4형, 장해등급 제5급 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하여 요양하던 2022년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이 근무했던 광업소의 폐광일은 1993년 7월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의 경우, 1993년 12월에 개정되기 전의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구분할 수 있고,각 경우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재해자가 ①'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②'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이 폐광일 이전(1992년)에 제11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폐광일 이후(2012년)에 제5급 9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②'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 전인 2019년에 제기하였던 '장해등급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지급청구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에서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청구를 인용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소에 준하는 재해위로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 6인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총액(평균임금*1300일)에 해당하는 [약 2억 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조인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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