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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무릎 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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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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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11 부터 약 33년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광산근로자입니다.
2018.1 좌우측 견관절(어깨관절)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2020.2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1~2020.2 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중이던 2019.9 좌우측 슬관절(무릎관절) 상병을 추가로 진단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니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최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으로 승인해주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좌우측 슬관절(무릎관절)에 대한 치료를 재요양으로 보고 재요양 개시일 당시 취업사실이 없다고 보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한다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최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것 입니다.
의뢰인의 추가승인상병이 재요양이 아닌 최초요양임을 입증하여 추가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사람앤스마트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은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가 최초 요양인지, 재요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최초 요양을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를 재요양 대상으로 규정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에 의하면, 재요양은 일단 최초 요양이 실시되었다 가 치료가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서는 관련 법령, 법리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추가승인상병을 재요양으로 볼 수 없음을 말하고,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추가승인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은 2019.9월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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