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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1991년 진폐의증을 진단 받고, 1998년 진폐병형 제1형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9년 장해등급 제13급을 받고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20년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로 사망하였음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가 아닌 류마티스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1998년부터 망인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병원을 다녀온 기록이 있으며 2001년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사이성 폐렴을 진단받아 사망 시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에 진료기록감정을 하였습니다.
감정의로부터 '진폐증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 중 하나이며, 망인은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의 배우자는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1991년 진폐의증을 진단 받고, 1998년 진폐병형 제1형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9년 장해등급 제13급을 받고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20년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로 사망하였음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가 아닌 류마티스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1998년부터 망인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병원을 다녀온 기록이 있으며 2001년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사이성 폐렴을 진단받아 사망 시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에 진료기록감정을 하였습니다.
감정의로부터 '진폐증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 중 하나이며, 망인은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