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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퇴직 15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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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0년까지 탄광에서 약 17년 동안 광원으로 채탄 업무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노출 기간은 확인되나 소음 중단 기간과 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좌측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미흡하다'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소음에 대한 노출이 중단된지 15년 후 발생한 난청이 근무 당시 발생한 소음과 인과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즉,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근무환경의 소음은 입증되어 있으니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청력상태와 난청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 작업장에서의 약 17년 이상의 소음 노출이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비해 더 상회하는 청력손실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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